모바일 메뉴

특수평가

무형고정자산 내지는 지적재산
(Intangible assets)
(이하 ‘무형자산”이라 함)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 등에
대비되는 기업의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재산적인 정보와 기술, 소프트웨어, 컨텐츠,
프랜차이즈 등 기업이 금융자산과 유형자산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 평가의 필요성

기업은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세계에서는 이를 가진 기업과 그렇치 못한 기업으로 대별되고, 이를 가지지 못한 기업은 궁국적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기업이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토지나 자원의 지배자가 아니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지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의 중요성은 삼성이나, 현대, 또는 맥도날드 등의 상표로 연상되는 회사의 이미지가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해외 출판물에 의하면 1998년 맥도널드의 투자가치는 $62,113.6 billion이고 그 중 무형자산의 가치는 70.9%인 44,029.6 billion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밖에 Heinz (84.6%), Johnson & Johnson(87.9%), 심지어 Microsoft사의 경우는 97.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형자산의 가치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업의 가치는 취득원가주의에 의거 실질적인 취득가격만이 가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주의에 부응하면서 진정한 무형자산 가치가 평가되는 방법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음으로써 합병, 인수, 분할시 진정한 무형자산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여 협상에 임함으로써 시간적 절약과 효율적 협상, 최고의 가치로서 자산을 매입, 매각, 출자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형자산 활용

· 등록전환 및 출자전환용
· 현물출자용
· 기업 인수. 합병시 적정가치 산정용
· 상장을 위한 적정가치 산정
· 일반거래용
· 기타

무형자산 대상물

· 영업권
· 무형자산 : 權利 ( 수취계약, 프랜차이즈, 공급계약 등)
· 지적재산 : 특허, 저작, 상표, 실용신안, 의장, 기타 영업비밀,개량 및 혁신기술로 특허되지 않은 것 등
· 기타 :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퍼블리시티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 실적

저희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추정할 능력과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 방증으로 정보통신부 산하의 체성회 전자우편사업부 기업가치 및 영업권 산정 및 ㈜마이크로인포에서 (주)e-niz(삼성 관련사)에 현물출자를 위한 중고차매매관리시스템과 매물정보 등 관련사업을 위한 일체의 무형의 자산 평가 및 현물출자 등을 위한 특허권,상표권, 실용신안권, 상장을 위한 인터넷 기업가치평가 등 관공서 및 사기업 등에서 무형자산 및 특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감정평가법인은 방증된 무형자산 및 특수평가 등을 통해 무형자산 및 인터넷 기업가치평가 등을 정확하게 추정할 능력과 신뢰감이 있습니다.

  • 유관기간
line
  • 대표 황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문정동 ) 가든파이브웍스 A동 9층
    (우편번호: 05839)
  • TEL. 02-558-5151 ㅣ FAX. 02-2047-3303
    탁감 FAX. 02-2047-3303
    E-MAIL. mrsh@msapp.co.kr
  • Copyright 2018.MIRAE & SAEHAN APPRAISAL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