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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경매평가

경매감정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경매 절차안내

경매 감정

의의

경매감정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평가의 준칙
평가의
방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22조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의
기준시
통상은 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가의 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와 같다고 합니다.
경매 자체를
감가적요인
으로 감안할
것인지 여부
평가가격은 정상가격(시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므로 경매를 문제 삼아 감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시 유의사항

· 경매목적물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있는 경우 부합물이나 종물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구조나 이용관계는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실제 거래되는 그 한도 내에서 현황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평가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곧바로 채권자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신청취하 등)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감정이 적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감정서상에 그 대상과 감정의 과정(표준지선정, 요인비교 등의 적시)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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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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