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제도를 말하며
보상평가란, 이를 법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 보상 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추천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위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기준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합니다.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합니다. 단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어 그 건축물 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일괄로 감정평가합니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치의 증감분은 배제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공시법)에 의해 공시된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합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